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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833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73,710원, 원고 B에게 33,642,260원, 원고 C에게 29,656,64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