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2고정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초경 파주시 B 소재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유하는 롤라날염기 등 시가 163,837,000원 상당의 기계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D에게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처인 E이 대표인 ㈜F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 피해품목록, 등기등본, 녹취록 등

1. 녹취록(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D에게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고철로 2,000만 원에 처분하였고 그 대금도 피해자와 나누었으므로, 절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20,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피해자가 공유지분을 가지는 위 기계를 처분한 것은 절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