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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040 | 법인 | 2018-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040 (2018. 4.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단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위 전산 입력상의 오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건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기 이전의 사례로서 청구법인의 착오는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전37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속장치 글로벌 업체인 국외 소재OOO의 자회사로서 2003년 설립되어 OOO로부터 금속장치를 매입하여 국외인도에 의하여 국내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은 모회사인 OOO로부터 매입한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제품의 소유권을 국내 고객사들에게 이전하면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사들은 해외에서 인도받은 제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송한 후 수입자로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자계산서를 국내 고객사들에게 발급하였으나 OOO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총 합계액만 기재되고 매출처별 명세(개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11.24.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과 “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가산세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기재사항이 미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발급한 전자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수, 매수 및 매출금액의 거래처별 총 합계액은 기재하였으나, 개별 매출처별 명세를 미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점에서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4년 2분기에 발생한 18개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였는데, 동 파일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생성하는 것으로 세무프로그램을 통한 변환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의 첨부파일로서 제출된다. 만약 청구법인이 엑셀파일에 매출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한다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처음부터 생성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당연히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모든 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였고 신고 첨부자료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생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미제출가산세는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매출내역을 반영하지 않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생성되지 않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로 표시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신고 당시에는 OOO장에게 전송된 계산서로 처리되어 매출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까닭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매출처 수, 매수 및 매출금액의 총 합계액을 기재하였을 뿐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상 개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매출처별 명세)은 기재하지 아니하여 불성실 가산세만 문제되는 것이다.

결국 처분청은 이 건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법령상 미제출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법인세법 시행령」상 ‘미제출’과 ‘부실기재’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형사판결 중에서도 법률요건으로서 ‘미제출’과 ‘부실기재’를 엄격히 구분한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없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동일하게 보아 항소기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소이유서라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소이유서가 항소 기간 내에 제출된 이상 이를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06.3.30. 선고 2005모564 결정).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 판례는 항소 기각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전제에서 비록 부실하게 기재된 항소이유서의 경우에도 일단 제출하였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았는데,위 판례의 취지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과 ‘부실기재’가 문제된 이 건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실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가산세가 배제될 수 없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는 달리 불성실(부실기재)가산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가산세 배제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동 시행령 제120조 제10항 단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 합계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표시한 거래내역들, 즉 매출처 수, 계산서 매수, 매출금액도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들로 모두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탈루한 세액도 전혀 없으며(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애초부터 탈루할 세액도 존재하지 않음), 공급가액은 법인세 신고에도 정확히 반영되었고, 거래 상대방도 청구법인이 발송한 계산서와 일치되는 내용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조세탈루의 우려도 전혀 없는 사안으로서 가산세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신고서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 합계는 정확히 입력되었지만 세부명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고, 오류에 고의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다른 심판례에서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입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이 누락되었더라도 이것이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이고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대법원도 세법이 개별 가산세 규정에 부과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고 동 요건을 구비한 이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6.4.2. 선고 2015두59259 판결), 이 건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내역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금액이 일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사례로서 가산세가 부과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은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바,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서 작성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OOO장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선택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세무프로그램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모든 거래 자료가 입력되었음에도 매출처별 명세가 없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산서의 성격이 일반계산서이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전자계산서로 착각하여 발생한 실수이므로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착오의 의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재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라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착오’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재착오로 인한 작성오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야 함에도 아예 합계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도 착오에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7두8959 판결). 즉 대법원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체 공급가액 중 일부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동 법리는 이 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 건 기재 누락을 확인한 계기를 보아도 청구법인이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국내 고객사들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전산상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의 불부합자료는 거래 당사자들의 신고내역이 자동으로 전산상 대조되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세조사관들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쉽게 발견된다. 만약 청구법인이 “단순한 착각으로 전자계산서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상의 매출처별 명세를 은폐”하고자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것이고 과세관청에 제출할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산서 공급가액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OOO로부터 매입한 해당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면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OOO에게 전송되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법령이나 국세청 예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급가액은 0이 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계산서 발급의무 및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5호는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보세구역 내의 공급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 예규도 해외 면세물품 매매의 경우 위 시행령을 준용하여 수입상이 발급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수입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 2006.1. 18). 이와 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이 각기 다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각자의 거래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과세관청이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납세자 상호 감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상기 보세구역 매매 및 해외 면세물품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국내 고객사들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청구법인과 고객사 간 해외 매매거래의 현황 및 고객사의 수입 가액은 모두 세관장에게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납세자 상호 감시의 효과는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계산서 공급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야 한다. 그 경우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은 0이 되므로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상대방과 매입매출내용을 상호대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별 명세 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 매출금액만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 단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매출금액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처별 명세 전부가 기재누락된 것이어서 제출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가 적법하게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국내 고객사들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아 모회사인 OOO에 상품공급을 요청하고 상품은 국내 고객사들이 직접 해외에서 인수받는 행태로, 쟁점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법인세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제211조제212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다.

(5) 청구법인은 국외인도에 의하여 매도한 제품은 거래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인도받아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동일한 과세표준인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근거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처 내국법인의 관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법인의 상품 매도금액과 상이한 점,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근거규정과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규정이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 특수관계법인(모회사 OOO)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즉시 해외에서 국내 고객사에게 제품을 판매/인도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사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세청장에게 미전송시 개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모두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별 거래 총액만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 사항 중 매출처별 명세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전자계산서 발행에 대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거래처(국내고객사들)는 해외에서 상품을 인도받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예정~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매출계산서 발행내역과 전자계산서 미전송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내역 및 외환거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14년2015년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입

금액

차액

비고

과세

(일반)

과세

(영세율)

면세

수입

합계

2014년

0

316

12,815

13,132

14,653

-1,521,379

기간귀속 및 환율차이

2015년

6,543

239

14,293

21,077

21,228

-151

OOO

(2) 매출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OOO은 “법인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이46012-11064, 2002.5.22.).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은 다음 <표4>와 같고, 전자계산서는 2015.7.1.부터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무발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시 기

내 용

2010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년 1월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년 1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년 7월

직접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8.3.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부가가치세 자체 신고 프로그램에 매출계산서 거래내역을 입력하면서 “8. 매출계산서”를 선택하여야 하나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바로 하단에 위치한 “I. 매출계산서(전자)”를 클릭함으로써 상기 분류코드의 선택에 따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자동 생성되면서 매출처별 명세가 누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도는 거래상대방과의 매입·매출내용을 상호대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조심 2017전3720, 2017.1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동 합계표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총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대응되는 국내 고객사들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어 과세관청의 전산상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쟁점거래는 면세거래로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오기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누락할 필요성이 없어 그 오류에 고의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총 합계액만 기재되고 매출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인은 전산프로그램 입력상의 오류로 인하여 해당 서식이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인 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단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위 전산 입력상의 오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건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기 이전의 사례로서 청구법인의 착오는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⑤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11조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