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23.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대여금 2,100만 원, 변제기 2018. 4. 20.로 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1,85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원고의 모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피고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1,855만 원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해당 금액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채무는 원고 및 C이 위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여부 살피건대, 위 1,855만 원이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2,100만 원 중 해당 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25., 2015. 9. 30. 및 2015. 10. 12. 각 1,000만 원, 2015. 9. 30. 1,1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 내지 1,190만 원, 계 불입금 납입기간 2015. 2월부터 2016. 10월까지로 하는 번호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