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