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E에 대한 채무명의 취득 1)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는 2006. 2. 27. 원고, G 및 G의 남편인 E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06년 제94호로 ‘G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820만 원을 2006. 10. 31.까지 변제하고, E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G과 E은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1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16. ‘E은 피고 B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 C는 G,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671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9. ‘G, E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9,84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D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2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4. ‘E은 피고 D에게 3,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3.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7. 12. 27. 앞서 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타채20426호로 E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