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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5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38,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