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499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용물건손
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A
변진환(기소), 정재신(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7명
2013. 2. 1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7. 15: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3층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주차단속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속한다면서 “내가 법을 잘 안다. 씹 새끼야! 과장 연락해서 나오라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주차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D(남, 22세)이 자신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주시청 청원경찰인 피해자 E(남, 26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곳 사무실에서 밖으로 밀어내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7, 16:00경 위 진주시청 3층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청원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흡연실 복도에 놓여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항아리형 재떨이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위와 같이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지구대에 연행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나를 왜 잡아왔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풀려나는 순간 너희들 다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주고 소변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난동을 피울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소변을 조금 참아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20:35경 G지구대에서 석방되자 굴삭기를 운전하여 다시 G지구대로 찾아가 굴삭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굴삭기 열쇠를 꺼내어 진주시 H에 있는 I'에 주차되어 있던 J 굴삭기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G지구대로 찾아갔다.
피의자는 같은 날 22:05경 G지구대에서 지구대 건물 앞에 설치된 차량돌진방지용 돌을 굴삭기 집게로 집어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려 깨뜨리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쏘나타 순찰차를 굴삭기 집게로 수 회에 걸쳐 집어 들어올렸다 떨어뜨리고 굴삭기 집게로 위 순찰차를 내리찍어 파손하고, 굴삭기 집게로 건물 현관, 외벽, 창문 등을 수회 내리찍어 파손하고, G지구대 건물 안으로 굴삭기 집게를 집어넣어 근무중이던 G지구 대 소속 경사 L, M 등을 집게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12경 지구대 입구에 있던 가로수를 굴삭기 집게로 뽑아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지구대 입간판을 굴삭기 집게로 뽑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철제 바리케이드를 내리찍어 파손하고, 도로가에 있는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집게로 내리찍어 파손하고, 진주소방서 쪽으로 굴삭기를 운행하며 도로 주변에 있던 가로수,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굴삭기 집게로 내려찍고 부숴 파손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지구대 주변을 굴삭기로 운전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자 같은 날 22:20경 G지구대 소속 경사 N이 경고용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피고인에게 발사하고, 22:25경 위 진주경찰서 0파출소 소속 경사 P이 굴삭기 위로 올라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을 1회 발사하였으나, 피고인은 굴삭기를 좌우로 회전시켜 P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에서 진주시청 쪽으로 약 50m 구간에서 굴삭기 집게를 좌우로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역주행하다가 다시 지구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지구대 화단에 있던 나무를 들어 지구대 입구에 던지며 지구대 재진입을 시도하던 중, 같은 날 22:45경 P이 피고인에게 실탄 3발을 발사하여 그 중 실탄 1발이 피고인의 왼쪽 다리에 맞아 진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Q, R, S, T, U, V, W,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P, X, 위 진주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Z, AA, AB, AC, 위 진주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E, AF, 위 진주경찰서 A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H, AI, AJ 등에게 굴삭기 집게를 휘두르고 굴삭기 집게로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4,208,700원 상당의 K 쏘나타 순찰차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 74,649,225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7, 22:12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제4항과 같이 진주경찰서 G지구대 앞 도로에서 진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굴삭기 집게를 좌우로 휘두르고 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수,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파손하며 도로를 주행 및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도로를 점거하여 그곳을 통행하려는 차량들이 진주소방서 앞 도로에서 한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2:00경 위 ‘T 앞 도로에서 위 G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K, P의 각 법정진술
1. D, E, AL, R, N, AM, X, AN, L, Z,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O, S, AA, AI, AJ, AH, AF, AC, AB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 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버스승강장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가로등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주세관 피해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교통통제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피해견적서), 각 견적서, G지구대 긴급보수 피해내역, 공사비집계표
1. G지구대 주변 공용물 손상 및 경찰관 대치 장면 사진, 피의자가 대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대형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용물을 손괴한 피해 장면 사진, 녹화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 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공용물무효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다. 공용물건손상 범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공무집행방해 범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마. 상해 범행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바. 폭행 범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15년 9월(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자신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우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 지구대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서 굴삭기로 순찰차와 지구대 건물을 부수는 등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하면서 40여 분간 부근의 각종 시설물들을 부수다가 실탄을 맞고 나서야 제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인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혔고, 제압이 지연되었다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총을 쏘아 피고인을 제압한 경찰관 P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다른 경찰관들 또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여 볼 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맞서야 했던 경찰관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의 대처 방법이나 당시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공격한 것인바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충격이 크고,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다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 전까지 잘못에 대한 진실한 반성 없이 자신의 억울함과 경찰관들의 행동의 부당함만을 주장했던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또한 양형에 관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3년 : 5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재판장판사권순호
판사권세진
판사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