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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7 2014고단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에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3:3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내 가슴을 만진 새끼랑 얘기를 해야겠다, 친구랑 함께 택시를 탔는데, 내 친구는 어디 갔어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에게 "야! 씨발 미친년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며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