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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3:4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앞 도로에서 약 5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감정서(전자화문서), 음주시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형편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