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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21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부산 G백화점의 중식당인 ‘H’에서 함께 일하는 주방장인 피해자 B(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힘자랑을 하다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팔씨름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왜 요 모양이고, 니는 내한테 힘은 안 된다. 까불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는 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부산 금정구 I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와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 ~ 6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 ~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0세)과 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찰과상, 양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