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그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형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