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7893
가액배상금
주문
1. ① 피고와 B이 2018. 6. 5.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을 4,390,782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① 피고와 B이 2018. 6. 5.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을 4,390,782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