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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7893

가액배상금

주문

1. ① 피고와 B이 2018. 6. 5.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을 4,390,782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