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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11665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사건의 관할법원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종전 소송을 수계하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이때 수계신청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의 소를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더라도,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2. 6.자 기일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참고자료들 및 원고가 2018. 3. 20. 따로 제출하거나 2018. 3. 30.자 소송수계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참고자료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이 2018. 1. 4. 10:00 피고의 소송피수계인 우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회합15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18. 1. 18.부터 2018. 2. 7.까지,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기간을 2018. 2. 8.부터 2018. 2. 21.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가 위 신고기간 말일인 2018. 2. 7.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이 훨씬 지난 2018. 3. 30.에야 우리 법원에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만, 원고는 기존 본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