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4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치근덕거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는다는 것이 그만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게 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CCTV로 녹화된 영상이 담긴 CD의 재생 영상도 원심증인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E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