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9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4.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311동 1506호에서 그곳 집안에 있던 피해자 D의 남편 E의 서류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마스터 열쇠 1개, 거실 서랍 장에 있던 출입문 마스터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