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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21』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19:59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1 현대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61』 피고인은 2014. 7. 11. 20: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F(59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승용차를 전진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가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밟고 올라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피부박탈 및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561』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