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1993. 08. 20. 선고 93구5408 판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제목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92,332,500원 및 방위세 금16,78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6. 11. 11. 별지목록 기재 토지 8필지 합계 14,39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원주택사업용지로 매수한 후 같은 해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소외회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2. 5. 29.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회사가 전원주택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통상 지가가 상승하는 등 매수에 사실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지목이 전인 농지이어서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소외회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서 전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고 그에 따라 등기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직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1986. 11. 11.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통상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용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매도가격을 높게 불러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므로 매도인들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실제보다 줄이기 위하여 직접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도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전으로서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둔 이유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매도인들이 실질소유자인 소외회사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꺼려 하였거나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소외히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법인세의 일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에 관한 위 구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