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단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2.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의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다수,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