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636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양도채권 2,928,8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945호로 파산신청을, 2016하면3944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7. 8. 28.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