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국승]
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9.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은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가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원고는 2006. 10. 7.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61,395,5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귀속
피고의
체납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내역
1
법인세
2005. 5. 31.
2004년
234,270
2004. 12. 31.
정기분
2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5. 1기
11,612,320
2005. 3. 31.
예정신고분
3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5. 2기
21,286,040
2005. 9. 30.
예정신고분
4
부가가치세
2006. 3. 31.
2005. 2기
22,407,600
2005. 12. 31.
예정신고분
5
부가가치세
2006. 6. 30.
2006. 1기
3,466,190
2006. 3. 31.
예정신고분
6
부가가치세
2006. 9. 30.
2006. 1기
2,136,270
2006. 6. 30.
예정신고분
7
법인세
2006. 10. 31.
2006년
252,860
2006. 6. 30.
중간예납
합계
7건
61,395,550
다. 이○○은 2006. 9. 4. 그의 처제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9. 5.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3호증, 제4, 5호증의 각1,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은 위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피고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기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부동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