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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도690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치자금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497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 법 제 3조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무상 대여’ 란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출연 없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는 그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가의 출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품 등을 대여 받는 자가 대가의 출연에 관한 상대 방과의 약정 없이 대가의 출연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심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대가의 출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 법 등이 정하는 금품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가 2010. 4. 16.부터 2010. 6. 8.까지 피고인 Y, C, D, U, V, B, X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원은 남편인 M의 선거 출마 및 선거 활동을 위한 체납세 금 납부, 선거 운동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A에게 그 대가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모두 정치활동을 위하여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② 피고인 A가 2010. 8. 24.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인 C, D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선거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