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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663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38,45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8.부터, 400,038,45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3.경 은퇴하였고, C가 피고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교회는 2009. 3. 19.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교회가 소유권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및 인도청구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24642 판결), 2013. 12.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다90194 판결). 다.

피고는 1997년경 이 사건 건물을 ‘D 수련원’으로 운영하였다가, 2009년 2월경부터는 ‘E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용인시 처인구 F, G, H,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용인시 처인구 F, G 지상에 있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였으나, 감정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비동은 위 토지가 아니라 H, I 지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원고 교회는 2009. 3.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 교회가 소유권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011 판결), 2014. 9. 1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다39688 판결). 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4. 7. 1.부터 2015. 1. 9.까지의 월 임료는 별지 2 월 임료표의 기재와 같고,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