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2 2014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9: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소음문제로 피해자 C(35세)와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