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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2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6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215,6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확인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고용및연봉계약서), 문자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메모,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피보험자조회, 급여대장,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부분에 관하여, 그들의 J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J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