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과도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4. 10. 22.경부터 2014. 8. 26.까지 B의 C을 가입하는 등 11개의 보험사 1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보장성보험으로만 8개의 보험(매월 보험료 120만원 상당)을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질병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8.부터 다음 달 29.까지 D병원에 “회전낭대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2. 29.경 피해자 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친 입원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2,519,667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252,519,667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