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피고인
검사
정지영(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사 이교림(국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접 링크사이트를 운영하고 링크들을 게시하여 공중이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넓혀주고 링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저작권법 및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1)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드라마ㆍ영화ㆍ예능 등 영상저작물의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게시한 다수의 영상저작물 위치정보를 직접 링크하는 글을 게시하고(이하 ‘이 사건 링크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구분된 카테고리나 검색창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링크 글을 찾아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전송권 주2) 침해에 해당하고,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게시한 글을 철회하기까지는 실행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게시가 철회될 때까지는 유·무형의 방법으로 방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행위는 전송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행위는 링크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하였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하여야 비로소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잇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전송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한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아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물로 게시하는 행위가 곧바로 위 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5) 그 밖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주1) 검사는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도 외국 블로그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사안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2) ○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관련문헌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정승환 2021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한상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