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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재고단35 (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9. 4. 초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5. 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