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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9 2014고단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3. 1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가게 유리공사를 해 주었으나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9,900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창, 진열장 유리창, 스마트폰을 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망치로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