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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6. 24:00경 고양시 덕양구 C 모텔'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A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3:26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0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편집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