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4.11.1.(979),2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병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 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이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임을 전제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함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소정의 "상당한 이유"의 의의를 오해한 나머지 그 법조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