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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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2행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을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으로, 5쪽 표 안 1행의 “학교용지법”을 비롯한 제1심판결문상의 “학교용지법”을 모두 “구 학교용지법”으로 각 고친다.
5쪽 6행의 “지방세기본법”을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쪽 7행의 “지방세기본법”을 비롯한 제1심판결문상의 “지방세기본법”을 모두 “구 지방세기본법”으로 각 고친다.
9쪽 표 아래 1행부터 15쪽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제3항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