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8. 10:50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shw-m340s)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19: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10:5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사이에 위 ‘E’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9.경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