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6]
가. 부엌이 딸린 방 1칸을 전차한 전차인이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로 중독사망한 사고에 있어 임대인에게 건물소유자로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전차인의 과실도 80%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적정하다고 한 사례
가. 부엌이 딸린 방 1칸을 전차한 전차인이 방문틈으로 스며든 부엌 새마을연탄보일러의 연탄까스로 중독사망한 사고에 있어 위 사고가 방문이 설치된 위치, 부엌바닥과 방바닥의 구조, 부엌벽면에 환기용 개구부가 설치되지 않은 축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여 임대인에게 건물소유자로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전차인의 과실도 80%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적정하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758조 , 제763조(제396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나형수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 피고였던 △△△이가 피고 소유건물 중 1층의 방 1칸 약 2평과 부엌 약 1.5평이 딸린 점포 약 5평을 임차하였으나 위 점포부분만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을 뿐 이에 딸린 방과 부엌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 곳을 사용해 보지 않은 채로 위 방과 부엌만을 따로 떼어 전대하기로 작정하고 입주희망자를 물색하여 오다가 같은 달 8. 소외 1에게 위 방과 부엌부분만을 전대한 사실 피고 △△△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점포와 위 소외 1이 전차한 위 방과 부엌의 구조는 도로에 접한 위 건물의 정면쪽에 위 점포가 위치하고 이에 벽을 사이에 두고 그 뒷쪽에 방이 붙어 있으며 위 방에 잇대어서 위 건물의 뒷쪽에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으로 된 가건물이 축조되어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위 방과 부엌 사이에는 방 출입문과 그 경계벽 상단부에 알루미늄샷시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부엌에는 합판으로 된 외부출입문과 위 부엌 외부벽면의 약 2/3지점의 상단부에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방에서 외부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부엌안으로 난 위 방문과 부엌출입문을 통하여 내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방문은 높이 85센티미터, 폭 75센티미터의 크기이고 안팎에 합판을 대어 만든 여닫이식 목재문으로 위 방문의 하단부를 따라서 문턱과의 사이에는 그 간격의 폭이 약 1센티미터정도 되는 틈이 있고 위 방문과 좌우문설주 사이에는 그 간격이 폭이 0.2 내지 0.3센티미터 가량되는 틈이 위 문의 변두리를 따라 나있는 사실, 위 부엌에는 위 방문으로부터 약 1.8미터 떨어진 곳에 위 방의 난방용 새마을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는 위 보일러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부엌지붕 밖으로 돌출된 후 “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