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2019고단2768 특수절도
1.손갑남, 92년생, 남, 자영업
주거 인천
2. 한을남, 95년생, 남, 아르바이트
주거 시흥시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법무법인
2020. 6. 3.
[ 피고인 손갑남 ]
피고인 손갑남 을 징역 6월 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손갑남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 피고인 한을남 ]
피고인 한 을 남을 징역 6월 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을남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 들은 부천시 에있는 자동차매매업체인 N모터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들은 2018. 3.14.경 '정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양피해(가명)로부터 -- 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날5,400만 원 을 피해자에게 송 금 하여 매매 대금 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업체 계좌 입출금내역에 남기기 위해 지급 받은 매매 대금을 보내주면 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매매대금 6,600만 원 을 지급 하겠다 ' 는 정부 장의 말 에 속아 위 5,400만 원 을 모두 정부장이 지정한 국○○명의 농협 계좌 로 송금 하는 사기 피해 를 입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 을 절취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3. 17. 15: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울산시 중구 ○○ 동 부근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만 원 상당 의 위 승용차 를 발견 하고 피해자 몰래 견인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 유예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봉사 명령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62조의2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 월 [ 처단 형 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의 범위]
징역 6 월 ~ 1 년 6 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과 불일치 하는 경우 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손갑남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등 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으로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는 점 , 피고인 들 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한 을남은 벌금형 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 을 결정 함
피고인 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들이 -- 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한다)을 가져간행 위 는 소유권 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 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 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 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 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 으로 는 절도죄 를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익을 보유할 의사 가 필요한 것은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 을 영득 할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 에 대한 영득 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
설령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 의 취거당시에 점유 이전 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한 점유자 의 의사 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 이 합당하다.이 법원 이 적법 하게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매매대 금 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차량 의 점유 의 이전 을 거부 하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순순히 이 사건 차량 을 인도받을 수 는 없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사정이 그 와 같다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 피해자 는 SK 엔카 중고차쇼핑몰에 본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6,600만 원 에 매도하겠다고 등록 하였고, '정부장'이란 자(이하 '정부장'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 하겠다는 연락 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 도 그 무렵 정부장으로부터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을 5,400 만원에 매도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2 ) 피고인 한 을 남과피해자, 피해자 지인인 최지인(가명)은 2018.3. 14. 울산역에서 만났고 , ' 매매 대금 5,400만 원, 차량매수인 김매수(가명), 자동차 매매업자 N모터스 대표자 김매수 ' 으로 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정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한을남 에게 매매대금을 6,600만 원 이 아닌 5,4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데 이의 를 제기 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매수자를 '주식회사 S모터스 김대타(가명)' 로 설명 받았 으므로 위회사를 매수인으로 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갔다. 3 ) 피고인 한 을 남은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 로 5,400 만원 을 송금하였다. 4 ) 피해자 는 정부 장으로부터 '업체 계좌 입출금내역에 남기기 위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국 00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주면 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매매대금 6,600만 원 을 지급 하겠다 ' 는 말 을들었으므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한을남에게 위 계좌로 5,400만 원 을 보내 도 되는지 확인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한 을남은 피해자로부터 그 와 같은 요청 을 받은 사실 이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한 을 남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와 같은 요청 을 들은 사실도 없고, 그 와 같은 요청에 따라 돈 을 보내주라고 말한 사실 이 없다는 취지 로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2~83,21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본인 에게 당시 계좌 번호를 보여주면서 그 계좌로 송금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본인 은 모르는 사람이니 확인을 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 그 진술 의 일관성 이 부족하다. 그 반면,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최지인 은 수사 기관 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한을남에게 확인 받아 돈 을 송금 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부장'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 를 들었고 피고인 한 을남을 '정부장'이 보낸 직원으로 알고 만났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들 로부터 돈 을 받은 지 불과 11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장'이 지정한 국 ○○ 명의 의 계좌 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피고인 한을남으로부터 '본인은 모르는 사람 이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 을 들었다면 그 와 같이 신속하게 돈 을 보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 되지 않는 점 등 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한 을남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5 ) 피해자 는 2018.3. 14. 13:50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위 5,400만 원 을 모두 송금하고 난 다음 , 피고인 한 을남과 함께 약 1시간 가까이 매매대금 6,600만 원 이 자신의 계좌 로 다시 송금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6 ) 이에 피해자 는피고인 한을남에게 울산중부경찰서 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경찰서 에 찾아가사기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한 을남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을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하고 이 사건 차량 을 가져갔다. 7 ) 피고인 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 하였고 , 피고인들에게 주었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도 돌려달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순순히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 하고 , 피해자 에게 아무런 연락 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을견인차에 실어갔다.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