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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3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그 295/300 지분을, 피고가 나머지인 5/3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전(前) 소유자인 C의 점유를 합하여 1991. 5.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1. 5. 1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위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분인 5/300 지분 범위에 대하여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어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