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2012구단28660 판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각하]
제목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
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합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2구단28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