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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09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8: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D와 함께 위 건물에 있는 E학원의 화장실 누수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위 학원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커피믹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예되는 형 1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