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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같은 범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6. 30. 00:03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창부영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