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29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79798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사실, B가 2012. 8. 6.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8. 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2012. 8. 6.경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및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