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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8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