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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의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집회ㆍ시위의 개최 당시 상황이나 장소 및 진행 상황, 참석자 수 등 집회ㆍ시위의 규모, 시위가 진행된 양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시위 현장에 간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위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집회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암묵적순차적으로 다른 참가자들과 상통하여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각 집회ㆍ시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