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4928
토지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