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자녀들로서 E의 상속인이고, F은 E의 전처로 원고들의 어머니이며, 원고들은 F과 E의 이혼 후 F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E은 2015. 5. 7. 피고 소속 G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수술을 받았고, 2015. 7. 9.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시행받았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기계에 연결된 투석기계에 통과시켜 특수한 투석기(필터)로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낸 후 혈액을 다시 환자의 체내에 주입해주는 치료 방법이다.
다. E은 2015. 10. 3. 이 사건 병원 신장투석실에 내원하였고(보호자는 없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E에게 화장실에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같은 날 07:50경 E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통상적으로 투석시간은 4시간이다). 라.
이 사건 병원 신장투석실에는 “투석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투석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침상에서 대, 소변기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화장실에 가시고 싶을 경우 보호자나 의료인을 반드시 동반하여 휠체어를 사용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최초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투석실 생활안내문을 제공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E에게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
(위 생활안내문에도 “투석 중 화장실에 갈 때는 의료인이나 보호자가 항상 동반하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마.
E은 투석을 받던 중(10:50경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투석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E의 혈압을 측정하고, E에게 투석 라인에 있는 혈액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혈액을 E의 몸에 넣고 투석 라인을 분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