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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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소유의 일반재산(국유재산법이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까지는 ‘잡종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국유일반재산’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별지 1토지’라 한다. 나머지 순번의 토지들에 대하여도 같다)를 2007. 4. 25.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2 토지를 2007. 4. 25.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3 내지 9 토지를 2008. 2. 4.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10, 11 토지를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12 토지를 2007. 9. 12.부터 2008. 7. 31.까지, 별지 13 토지를 2007. 4. 18.부터 2008. 12. 31.까지 각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25. 별지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9. 8. 26. 별지 3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2009. 4. 21. 별지 10, 11 토지에 관하여, 2008. 2. 20. 별지 12, 13 토지에 관하여 각 변상금을 부과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의 변상금을 각 부과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사용 경위]
라. 서울특별시장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에 따라 총괄청(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별지 1, 2, 13 토지를 포함한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