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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4 2018가단81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88.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