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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2 2016가단69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5. 26. 선고 2008가소36519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B은 1997. 11. 21. 군장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1. 21., 이자율 연 15.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군장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군장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군장새마을금고는 위 B과 원고, 그리고 또다른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8가소27363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1. 11. 원고, B, C이 연대하여 군장새마을금고에게 10,48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1999. 1. 21. 확정되었다.

군장새마을금고는 2003. 7. 12.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카명1343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0. 1. 재산명시기일을 열고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장새마을금고는 그 후 2005. 11. 16., 2007. 7. 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원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되었다.

군장새마을금고는 위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소36519호로 원고, B, C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B, C에 대한 공시송달을 허가하였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한 후 2009. 5. 26. 원고, B, C이 연대하여 군장새마을금고에게 10,48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6. 8.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군장새마을금고의 원고, B, C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케이엘제이대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