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63 | 지방 | 2014-10-21
조심2014지0263 (2014.10.21)
재산
기각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의 부속토지가 아닌 자연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조심2015지02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26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15필지 토지는 이를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하고, 나머지 11필지 토지 중 1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0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 토지분 OOO원을 2013.9.9.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부속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5.4.22. 학교 구내에 위치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른 9필지 토지와 함께 매입하였고, 쟁점토지상에 후방도로와 테니스장을 개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함에 따라 도로 등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법인은 2000.1.3.처분청으로부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승인을 받았고,「대학설립·운영 규정」에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교지로 등재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기숙사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숙사 부지로 조성된 부분은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후방도로와 테니스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기숙사 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고 기숙사의 부속토지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선결정례에서 쟁점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자연상태의 임야를 인근 주민들과 처분청의 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수풀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이며, 쟁점토지는 학교 구내의 토지가 아니라 학교 뒤편에 위치한 임야로서 이를 학교용으로 사용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쟁점토지에 후방도로와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 상태인 쟁점토지가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6년 12월 학교법인 OOO으로 설립 인가되어1977년 3월 OOO를 개교한 후, 수차례의 교명 변경을거쳐 현재 OOO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5.3.13. 학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등산로,야외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9.4.29.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인근 주민과 OOO가 교통체증유발과 자연환경 훼손 및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주민 및 시의회 의견제출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99.6.21. 쟁점토지 내의 도로개설은 주변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OOO는 199912.22.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 결정 및 고시하였고, 처분청도 2000.1.3.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적승인 및 고시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3.4.22. 쟁점토지의 일부에 기숙사를 신축하고 쟁점토지 중 863.6㎡를 기숙사부지로 편입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2.11.5.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민원 등을 이유로 위치를 재조정하여 신청하라는 사유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관련 공문OOO에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뒤편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임야이며, 임야 뒤편에는 아파트단지가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된 현장사진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개발 및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학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각 연도별도 부과되는 재산세의 특성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그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도로와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자연 상태의 임야를 학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