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7 2015가단17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소65335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소65335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