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9 2014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1%였다.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50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 비파아파트 앞부터 목포시 옥암로 200-1 우진카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